공무원·교사 '성과급 나눠먹기' 못한다

입력 2016-12-02 18:07   수정 2016-12-03 05:26

헌재 '차등 지급한 성과급 모아 재분배 금지'한 규정 합헌 판결

"성과급 재분배는 제도 도입 취지 훼손 행위"
성과급 차등 지급 반대하는 전교조 투쟁에도 영향 줄 듯



[ 강경민/고윤상 기자 ]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다시 자신들끼리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99년 도입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 공직사회에서 만연한 ‘성과급 나눠 먹기’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공무원들이 개인·부서별로 다르게 받은 성과급을 한데 모아 액수를 바꿔 재배분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2일 발표했다. 대통령령인 이 규정 제6조의2 7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모았다가 재배분하면 해당 액수를 징수하고 최대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말과 올 3월 이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과급 재분배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금지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성과급) 재분배로 얻는 사익이 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재분배’ 투쟁은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듬해부터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3년 지자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일반직 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나누는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이런 관행을 막겠다는 임우진 구청장과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대거 나눠 먹기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성과급을 ‘나눠 먹기’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벌이는 ‘성과급 균등 재분배’ 투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당수 전교조 소속 교사는 올초부터 교육부의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네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일반직 5급 약 355만원)의 172.5%,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강경민/고윤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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